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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59
판정일
2024. 08. 0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등 조치는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재발 방지에 필요성에 따른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권리구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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