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용자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4
판정일
2024. 03.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레이더 송신소 초소 근무의 경우 대원들 사이에 임의로 조기 교대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주장하나 특수경비원으로서 관련 법령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사용자가 특정한 비위행위인 ① 조기 교대 관련 보고 누락, ② 근무일지 허위 작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특수경비원인 점, 근무지가 ‘가’급 국가 중요 보안시설인 점 등을 생각하면, 근로자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이번 징계(견책)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사용자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