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상심의회의 업무절차 미준수와 그로 인한 사손 초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1
- 판정일
- 2024. 04.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구상권 청구 심의회를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개최하고 사후 서명을 받은 점, 구상권 청구 심의회 개최 후 기한 내에 1차 사업소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적정성 검토를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의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사규 위반 및 사손 초래 행위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과다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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