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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할 것을 명확히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83
판정일
2025. 0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지시 불이행’ 이외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라인정지 유발’의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징계결과통보서의 징계사유와 징계근거, 부의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라인정지가 지시 불이행과 독립하여 별도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이는 징계사유를 작성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이 형평에 맞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지시불이행의 전제가 되는 업무지시의 내용을 살피건대 ① 새로운 시스템의 사용방안으로, 시운전 회의록상 모니터 사용(낱장 개수 입력 방식, 새로운 방식)과 미사용(막장 센서 가림 방식, 기존 방식) 방식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두 가지 방식을 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막장 센서 가림 방식을 모두 낱장 개수 입력 방식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시스템 개설 전 설명회는 파트장 등을 상대한 것이었고 설명회가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인되지 않는 점, ③ 경고장 기재를 보면 막장 센서 가림 방식의 사용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근로자의 지시불이행 행위를 들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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