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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우수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정년이 연장되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우수연구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82
판정일
2024. 07. 29.
판정문

가. 정년 후 우수연구원 임용에 대한 기대권(정년연장 기대권) 인정 여부 ① 상급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61세 정년이 도래한 직원 중 우수연구원을 임용하여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우수연구원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우수연구원을 임용한 점, ②인사규정 에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 우수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우수연구원 선정절차에 따라 우수연구원을 선발하고 있고, 선정절차에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우수연구원 지원자 대비 선정인원 비율이 다소 낮으나, 우수연구원에 총3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수연구원 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우수연구원 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사전에 제도화된 절차 및 심사기준에 따라 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우수연구원을 선정한 점, ② 2021년도에는 심의대상자 16명 중 8명, 2022년도에는 심의대상자 15명 중 8명, 2023년도에는 심의대상자 10명 중 4명만이 우수연구원으로 최종 임용된 점, ③ 근로자는 우수연구원 관련 공익신고 이력 때문에 선정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연구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가 근로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관계에 있는 등 선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④ 그밖에 위 각 심사과정에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우수연구원 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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