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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채용취소 철회의 의사표시에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07
판정일
2025. 01. 2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업축소로 채용을 취소하였는데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당초 근로계약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불분명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고용환경이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당초 100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하였다가 근로자가 3,25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향후 소송 제기를 언급한 이후에 채용취소를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채용취소 철회의 의사표시에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근명령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제이익이 부존재 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갑작스러운 사업축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그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사업축소의 이유가 경영악화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③ 달리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채용취소 의사표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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