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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96
판정일
2025. 01. 23.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근로자가 사용자의 ‘MECHA 개발팀’에서 ‘MECHA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에서 중분류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임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또는 연장조항 없이 ’기간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24. 2.

15.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2024.

3.~2024. 5.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11명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일괄적으로 2024. 9.

30.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연구소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상반기 경영실적에 따라 필요인력을 재검토하여 근로계약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점, ④ 위 사실을 근로자 면담을 통해 설명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⑤ 사용자는 기계설계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 따라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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