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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47
판정일
2025. 01. 23.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고, 근로자2의 “싸 보인다.”라는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보·전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전보·전출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들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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