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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06
판정일
2024. 08.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금융기관의 여신팀장인 근로자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 심사 의무를 해태하여 무담보 대출 149억 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169억 원, 권역 외 대출 취급 제한 위반, 부적정 대출 수수료 수취 동조, 부당대출을 통한 대출금 편취 동조, 직원 사적 거래(1억 원) 등이 발생케 한 행위는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금고와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중과실 정도, 근로자의 근무 경력, 부실 대출액의 규모,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른 금고의 재무 상태, 출자 조합원의 자산 손실 우려, 언론보도를 통한 금고의 신뢰성 훼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사회 개최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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