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28
판정일
2025.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가지 징계사유 중 겸직 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 및 명예훼손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2가지 중 1가지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겸직 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은 되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겸직 사실을 인지한 당시 및 그 이후에도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에 따른 징계 가능성 등을 경고하지 않았던 점, ③ 해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은 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