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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17
판정일
2025. 01. 22.
판정문

채용내정이란 본채용에 앞서 채용 대상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최종합격 통보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11.

21.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 시작 가능일 여부를 문의한 것은 채용내정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당사자 간 근로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최종합격 통보와 입사예정일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 제안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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