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등 인사권이 없는 도급업체 대표의 말에 의존하여 자의에 의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88
- 판정일
- 2025. 01. 22.
판정문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제가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사장님(정○진)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만둬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재심 심문회의에서는 정○진을 ‘사장님’으로 호칭하면서 근로자 자신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정○진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진술 및 드러난 객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정○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진과 함께 이 사건 사용자 현장에서 근로를 종료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여 자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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