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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등 인사권이 없는 도급업체 대표의 말에 의존하여 자의에 의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88
판정일
2025. 01. 22.
판정문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제가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사장님(정○진)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만둬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재심 심문회의에서는 정○진을 ‘사장님’으로 호칭하면서 근로자 자신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정○진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진술 및 드러난 객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정○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진과 함께 이 사건 사용자 현장에서 근로를 종료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여 자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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