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단법인의 프로젝트팀장인 시용근로자에 대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구성원과의 소통 및 협업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99
판정일
2025. 01. 22.
판정문

사단법인의 프로젝트팀장인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하고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규정한 점, ② 1차 인사평가 결과 조치 기준에 따라 수습기간 연장 결정을 한 점, ③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연장 동의를 받은 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2차 인사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④ 수습평가 항목 및 평가자 구성이 적절해 보이는 점, ⑤ 평가자들이 1, 2차 평가에서 업무 협조, 인간관계 등에서 대체로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⑥ 신중한 평가를 위해 수습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미흡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2차 평가점수가 오히려 하향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⑦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