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30
- 판정일
- 2025. 01. 2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개발본부장의 퇴사로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②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인사이동에 관한 제한이나 방식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전보 전후로 근로자의 직급과 임금, 출퇴근 장소(같은 건물 5층에서 6층으로 변경)가 동일한 점, ② 2024. 11.
28. 자 대기발령은 전보에 당연히 수반되는 인사처분이 아닌 별도의 인사처분으로, 생활상 불이익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 관련 면담을 실시하였고,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업규칙 등 별도의 법원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