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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30
판정일
2025.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근무시간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동료 직원의 업무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더욱이 근로자는 아파트가 입주 초기여서 입주민 민원 등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자리를 비워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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