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530
- 판정일
- 2025.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근무시간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동료 직원의 업무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더욱이 근로자는 아파트가 입주 초기여서 입주민 민원 등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자리를 비워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