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명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고, 확인되는 자료로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32
- 판정일
- 2024. 03. 13.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일을 퇴직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에서 퇴거한 이상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직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해당하면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1)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무실 온도에 관한 고충을 제기하자 ‘근로자가 (사무실 온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퇴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다. 오히려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전날부터 사무실 온도 조절을 요구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사업장의 중앙냉난방 시스템 특성상 사무실별로 온도 조절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의 답변에 불만을 표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회사의 복장 규정에 부합하는 옷을 새로 구매하기 위해 상의할 사람이 있다며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한 후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화로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하고 제출 당일을 퇴사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그날 사업장에서 스스로 퇴거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업장에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도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를 발생케 함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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