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사가 합의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2회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행한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90
- 판정일
- 2025.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3. 12.
사고 및 2024. 3.
27. 사고 각각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30일 이내 2회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 제30조가 여러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행위 등을 포함한 모든 징계를 금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노사가 체결한 ‘징계기준 및 양정 변경 합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별 징계양형을 정하고, ‘30일 내 재사고자는 다발자 기준 합산 징계’ 함을 명시함으로써 특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30일 내 2회 교통사고 유발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기준 및 양정 변경 합의서’에 따라 사고 다발자로 보아 피해자 3명을 합산하여 징계한 점, 근로자가 30일 이내 차내 안전사고 2건을 연속으로 유발한 점 등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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