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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사가 합의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2회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행한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90
판정일
2025.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3. 12.

사고 및 2024. 3.

27. 사고 각각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30일 이내 2회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 제30조가 여러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행위 등을 포함한 모든 징계를 금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노사가 체결한 ‘징계기준 및 양정 변경 합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별 징계양형을 정하고, ‘30일 내 재사고자는 다발자 기준 합산 징계’ 함을 명시함으로써 특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30일 내 2회 교통사고 유발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기준 및 양정 변경 합의서’에 따라 사고 다발자로 보아 피해자 3명을 합산하여 징계한 점, 근로자가 30일 이내 차내 안전사고 2건을 연속으로 유발한 점 등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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