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23
- 판정일
- 2025. 01. 22.
판정문
용역계약이 한시적이고 향후 용역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근로계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현장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는 점, 전 관리소장의 ‘정황상 갱신이 가능하다’는 말로는 권리의무 관계인 갱신기대권을 바로 인정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담케 할 정도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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