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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23
판정일
2025. 01. 22.
판정문

용역계약이 한시적이고 향후 용역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근로계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현장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는 점, 전 관리소장의 ‘정황상 갱신이 가능하다’는 말로는 권리의무 관계인 갱신기대권을 바로 인정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담케 할 정도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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