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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89
판정일
2025.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그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98조제23호 ‘타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신용, 위신 등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상사, 시설의 명령에 반함’, ‘소식지 발간 관련 업무방해’는 징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크며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징계의결된 점이나 제척·기피 대상인 위원장의 참여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록 근로자의 주장을 원용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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