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25
- 판정일
- 2025.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당사자 협의가 없는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부서로의 전보 기회를 주고 근로자의 근무지시 거부에 3회에 걸쳐 업무 수행을 촉구하였으므로 인사명령 불응, 근무지시 거부 및 근로미제공, 근무방침 미준수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② 근로자는 입사당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담당자 퇴사를 사유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력증빙 미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고 근로자가 2번의 징계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아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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