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담당 공정 종료 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689
- 판정일
- 2025. 01. 22.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공사구간 중 하나의 교량 설치와 관련하여 형틀공 및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고,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공사하고 있는 교량이 총 5개이나, 교량별로 별도의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교량 설치 업무가 종료되자 사용자는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점, ④ 근로자들은 현장에 채용될 당시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보장받았고, 하나의 교량이 끝나더라도 다른 교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는 각 교량의 형틀목공 및 철근공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가 종료된 시점이 속한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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