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89
판정일
2024. 07.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신00 부장은 사용자의 배우자(과거 법률혼 관계를 맺었다가 이혼 후 현재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와 동거하면서 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달리 사업장에서 근태관리나 임금지급 등 근로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딸이나 근로자의 입사 동기 1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로관계나 근무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들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신승천 부장이 있었던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의 추측일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동안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7명이고, 가동일 총 20일 중 일별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일수가 20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