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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결과 : 인용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2
판정일
2024. 04. 29.
판정문

1.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

9. 19.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로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음.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2024.

10. 7.

농협 IRP 가입확인서 사진을 보내면서,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문자메시지 수령 이후에도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면서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음.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의 의사가 없었고, 고용보험상실신고 등을 해달라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

-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 사직서를 징구하였음), 이 사건 근로자의 2024. 10.

7.자 문자메시지 발송 이전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입증 반환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세상실사유에도 무단결근 3일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취업규칙 상의 징계절차 또한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 -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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