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15
- 판정일
- 2025. 01.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② 사용자가 체결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③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프리랜서 용역계약자의 업무처리방식, 용역대금 지급내역, 근로형태 등이 근로자와 다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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