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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1, 3, 4에 대한 채용내정 확정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근로자2의 경우 해고일 기준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21
판정일
2025. 01. 22.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 근로자들의 해고일이 상이한바, 근로자 1, 3, 4의 해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근로자2의 해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4.57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 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 3, 4의 급여, 입사일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점, 공식적인 합격 통보 혹은 채용내정의 통보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공식적인 합격 통보 또는 채용내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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