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1, 3, 4에 대한 채용내정 확정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근로자2의 경우 해고일 기준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21
- 판정일
- 2025. 01. 22.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 근로자들의 해고일이 상이한바, 근로자 1, 3, 4의 해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근로자2의 해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4.57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 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 3, 4의 급여, 입사일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점, 공식적인 합격 통보 혹은 채용내정의 통보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공식적인 합격 통보 또는 채용내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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