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린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52
- 판정일
- 2024. 09. 27.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직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린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3. 1.부터 기업지원팀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2024.
1. 24.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직무관련자에게 빌린 돈이 2천만 원으로 액수가 큰 점, ④ 이를 근로자의 계좌가 아닌 동거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⑤ 근로자는 2024. 8.
26. 원장과 면담 시에 ‘금전거래 사실이 경찰에 제보됐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차용증을 폐기하였다 진술한 점, ⑥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청렴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여지고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고 해고서면통지도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