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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책 부여가 승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차별적으로 승진에서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 수행하던 사업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5
판정일
2025. 01. 21.
판정문

가. 차별적으로 승진에서 누락하였는지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9. 1.

직원 인사발령 시 입사한 지 2개월 된 비조합원 박◎◎, 박△△를 각각 교학처, 산학처로 인사발령하면서 두 사람을 ‘7급(전임) 부팀장’으로 승진 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2024. 9.

1. 인사발령 문서에 ‘승진’이라는 표현이 없고 ‘전임’이라는 직책만 표시되어 있으며, 박◎◎ 등 2명이 작성한 기안문서 및 전자결재 시스템에도 ‘7급’ 등의 직급은 없고 ‘부팀장’ 또는 ’전임‘ 등의 직책만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 인사규정에는 ’승진: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하여 임용함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직 인사규정에는 승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원 인사규정 및 계약직 인사규정에 의하면 박◎◎ 등 2명에게 직책을 부여한 것은 승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 부칙에 “9급 등은 연구원 등으로, 8급 등은 주임연구원 등으로, 7급 등은 전임연구원 등으로”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2는 7급임에도 ’전임‘이 아닌 ’선임‘이고, 이 사건 근로자3은 8급임에도 ’주임‘이 아닌 ’전임‘ 이며, 이 사건 근로자3은 8급, 이 사건 근로자4는 7급으로 이 사건 근로자4의 직급이 더 높음에도 두 사람이 ’전임‘이라는 동일한 직책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급과 직책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직책의 변동을 승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2년 이후 승진을 하지 못하였으나 직원의 승진 여부는 각 직급별 정원, 근무성적평가, 경력(근속년수)평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승진소요 최저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반드시 승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지부가 설립된 시기는 2020년 4월경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년 이후 승진을 하지 못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승진에서 누락한 사실이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1을 사업참여에서 제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9.

1. 이 사건 근로자1을 입학처로 인사 발령하고 ‘2024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운영자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1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원칙적으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사업 운영자를 변경한 행위가 이 사건 근로자1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반감에서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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