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 부여가 승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차별적으로 승진에서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해 수행하던 사업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5
- 판정일
- 2025. 01. 21.
가. 차별적으로 승진에서 누락하였는지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9. 1.
직원 인사발령 시 입사한 지 2개월 된 비조합원 박◎◎, 박△△를 각각 교학처, 산학처로 인사발령하면서 두 사람을 ‘7급(전임) 부팀장’으로 승진 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2024. 9.
1. 인사발령 문서에 ‘승진’이라는 표현이 없고 ‘전임’이라는 직책만 표시되어 있으며, 박◎◎ 등 2명이 작성한 기안문서 및 전자결재 시스템에도 ‘7급’ 등의 직급은 없고 ‘부팀장’ 또는 ’전임‘ 등의 직책만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 인사규정에는 ’승진: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하여 임용함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직 인사규정에는 승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원 인사규정 및 계약직 인사규정에 의하면 박◎◎ 등 2명에게 직책을 부여한 것은 승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 부칙에 “9급 등은 연구원 등으로, 8급 등은 주임연구원 등으로, 7급 등은 전임연구원 등으로”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2는 7급임에도 ’전임‘이 아닌 ’선임‘이고, 이 사건 근로자3은 8급임에도 ’주임‘이 아닌 ’전임‘ 이며, 이 사건 근로자3은 8급, 이 사건 근로자4는 7급으로 이 사건 근로자4의 직급이 더 높음에도 두 사람이 ’전임‘이라는 동일한 직책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급과 직책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직책의 변동을 승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2년 이후 승진을 하지 못하였으나 직원의 승진 여부는 각 직급별 정원, 근무성적평가, 경력(근속년수)평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승진소요 최저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반드시 승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지부가 설립된 시기는 2020년 4월경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년 이후 승진을 하지 못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승진에서 누락한 사실이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1을 사업참여에서 제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9.
1. 이 사건 근로자1을 입학처로 인사 발령하고 ‘2024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운영자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1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원칙적으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사업 운영자를 변경한 행위가 이 사건 근로자1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반감에서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