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88
- 판정일
- 2025. 01. 21.
판정문
가.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의 부서를 변경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근무경력, 연령, 채용직군 등을 고려할 때 전보로 업무능률의 증진을 기대할 수 없는 점,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전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지 않았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업무 난도와 강도가 크게 증가된 점, 전보 후 출퇴근 시간 변동이 크고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기 위하여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불리한 내용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기에 사용자에게 협의 절차 미준수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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