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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의결 요구 없이 행한 대기발령이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48
판정일
2024. 08. 20.
판정문

가. 직무정지 명령없이 대기발령의 가능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사용자의 일반적인 인사명령의 일환인 점에서,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62조제1항제1호의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적금전대차 및 음주운전’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의결 요구 없이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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