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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실시한 업무평가 내용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29
판정일
2025. 01. 21.
판정문

○ 본 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경력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게임 소싱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었고, 입사 후 한 달 동안 전문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용자는 조직 방향성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게임 소싱 등과 같은 새로운 수습과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도 근로자에게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가 문서작성 및 분석 역량 등 개인적 업무 역량,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역량, 협업 역량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이러한 역량의 평가는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나 이것은 그 평가의 내용상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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