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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71
판정일
2024. 07.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된 근로자의 총 14건 발언 중 “육아를 하는 것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등 3개 발언은 성차별적 또는 여성비하적 발언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머지 발언들은 사용자의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7조제7호(직장 내 성희롱), 제16호(직장 내 괴롭힘), 제14호(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비위행위의 정도 및 고의성,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 스스로 과오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2월의 처분은 과거 회사 내 비위행위에 행한 양정 사례 등과 비교하여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적절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징계의결요구사유를 적은 서면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출석통지서, 징계의결서에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라.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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