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71
- 판정일
- 2024. 07. 29.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된 근로자의 총 14건 발언 중 “육아를 하는 것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등 3개 발언은 성차별적 또는 여성비하적 발언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머지 발언들은 사용자의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7조제7호(직장 내 성희롱), 제16호(직장 내 괴롭힘), 제14호(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비위행위의 정도 및 고의성,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 스스로 과오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2월의 처분은 과거 회사 내 비위행위에 행한 양정 사례 등과 비교하여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적절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징계의결요구사유를 적은 서면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출석통지서, 징계의결서에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라.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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