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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은 수준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사용자가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04
판정일
2025. 01. 08.
판정문

가. 인사조치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AC 생산팀으로 입사하여 ‘3조 2교대(4일 주간 근무, 2일 휴무, 4일 야간 근무, 2일 휴무)’의 근무 형태로 약 20년간 근로를 제공한 사정을 고려하면 일부 근무 형태의 변형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고 이는 전보(배치전환)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 대상이다.

나.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 인사조치는 보건 조치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정당하다.

다. 인사조치가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보건 조치의 일환으로써 시행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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