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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23
판정일
2025. 01. 2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 연장 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점, ②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 “업무량 감소 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함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한 점, ④ 사용자가 2023년도부터 원격 검침 업무량 변화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순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을 조정하였던 점, ⑤ 사용자가 인력 수요에 관한 재량적 판단으로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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