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23
- 판정일
- 2025. 01. 2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 연장 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점, ②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 “업무량 감소 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함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한 점, ④ 사용자가 2023년도부터 원격 검침 업무량 변화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순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을 조정하였던 점, ⑤ 사용자가 인력 수요에 관한 재량적 판단으로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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