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98
- 판정일
- 2025. 01. 21.
판정문
①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면접 당시 면접관으로부터 2024. 9.
2.경 문자 보낼 예정이고 그전까지 건강검진 받으면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이후 사용자로부터 채용 관련 연락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면접 과정에서 건강검진 진행 병원 목록을 제시받는 등 단순히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채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근로자가 연락하여 불합격 통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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