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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 팀의 물량진도율에 따라 팀비를 포함한 근로자의 보수가 결정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61
판정일
2024. 07. 2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수령한 보수 중 팀비는 근로자가 팀장으로 구성한 팀의 월간 물량진도율에 따라 산정되었고 이를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② 근로계약서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 성립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는 점, ④ 팀원들의 개인별 단가(일급)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가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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