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797
- 판정일
- 2025. 01. 21.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한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은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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