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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01
판정일
2025. 0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행위는 갈취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금전 수수 행위는 그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심리적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갈취 금액은 1,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직장 상사에 의한 금전 갈취는 그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단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적시한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진술포기서 양식을 전달하고 제출 방식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가 2024.

9. 19.

징계위원회에 서면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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