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01
- 판정일
- 2025. 0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행위는 갈취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금전 수수 행위는 그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심리적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갈취 금액은 1,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직장 상사에 의한 금전 갈취는 그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단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적시한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진술포기서 양식을 전달하고 제출 방식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가 2024.
9. 19.
징계위원회에 서면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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