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76
- 판정일
- 2025. 01. 21.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나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구제 신청일인 2024. 11.
26.은 2024. 9.
5.로부터 3개월이 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구제신청 이익의 존부 ①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2024.
9월 말경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2024. 10.
17. 준공식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의 날짜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의 최대 기간은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 당일 계약 체결 당시 2024.
10. 중순쯤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24.
10. 중순경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인 2024. 11.
26.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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