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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후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76
판정일
2025. 01. 21.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나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2024.

9. 5.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한 점, 구제 신청일인 2024. 11.

26.은 2024. 9.

5.로부터 3개월이 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 나. 구제신청 이익의 존부 ①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2024.

9월 말경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2024. 10.

17. 준공식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의 날짜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의 최대 기간은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 당일 계약 체결 당시 2024.

10. 중순쯤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24.

10. 중순경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인 2024. 11.

26.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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