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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특정시기에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예비기사에 대한 일일배차를 달리한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을 비교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52
판정일
2024. 10. 30.
판정문

사용자가 특정시기에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예비기사에 대한 일일배차를 달리한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을 비교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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