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특정시기에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예비기사에 대한 일일배차를 달리한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을 비교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52
- 판정일
- 2024. 10. 30.
판정문
사용자가 특정시기에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예비기사에 대한 일일배차를 달리한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을 비교하여 불리하게 처우한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