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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60
판정일
2025. 01. 21.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내용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경고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위배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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