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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1
판정일
2024. 05. 0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였다. 이러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근로자들의 복직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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