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31
- 판정일
- 2024. 05. 0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였다. 이러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근로자들의 복직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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