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1
- 판정일
- 2024. 04. 30.
판정문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후배 PD를 폭행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아나운서, 프리랜서 여성 작가, 프리랜서 리포터, 프리랜서 여성 등에게 한 성희롱 발언 등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부로부터 개인적으로 작업을 수주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에게 발생하였고,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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