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80
- 판정일
- 2024. 12. 23.
판정문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1임.
사용자2의 업무지시나 교체요구는 도급계약상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 일부 도급계약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지시 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도급계약 위반을 문제삼는 것은 별론으로 도급계약을 위반한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2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2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제출한 권고사직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이를 무효로 볼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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