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45
판정일
2025. 01. 20.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도달하면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될 수 없는바, 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해고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어 그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