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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51
판정일
2024. 08. 20.
판정문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사가 2024. 8.

31. 종료되어 2024.

9. 2.

준공되었으며, 근로자들이 구제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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