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951
- 판정일
- 2024. 08. 20.
판정문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사가 2024. 8.
31. 종료되어 2024.
9. 2.
준공되었으며, 근로자들이 구제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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