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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40
판정일
2025. 01. 2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배치전환에 관한 일체의 인사권은 회사가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4.

9. 3.

경기자노와 체결한 2024년도 준공영제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내용에 ‘준공영제 노선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 소속 영업소에 민영제 노선은 2-1번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에스앤비그룹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를 공공관리제 노선에 배치할 수 없어 민영제 노선에 인사명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출퇴근 장소 등 큰 변동이 없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취업규칙 등에 인사명령과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사명령에 앞서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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