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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79
판정일
2025. 0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비업무시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해당 행위는 사내 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태 오남용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한 감급 1월 처분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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