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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82
판정일
2025. 01. 20.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인사명령은 징계로 볼 수 없는 점, ② 조직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유사직무의 매니저 업무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인사명령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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