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93
- 판정일
- 2025. 01. 20.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퍼레터를 전달하면서 시용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사전에 고지한 점, ② 헤드헌팅 업체 담당자는 근로자에게 ‘평가를 진행한 후 정직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용기간을 통과하지 못하는 직원은 100명 중 2~3명 정도’라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평가를 통해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습기간 종료 이전에 평가를 하고 정식채용 거절 안내문서를 교부하여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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