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05
판정일
2025. 0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2024.

5. 23.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가 속한 부서의 팀장으로서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공공기관인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지침을 별도로 수립하고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는 점,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최소 정직, 처분 기간 2배) 내에서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규정에서 정한 일련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